경북 구미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게 된다. 전년도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에 신청하면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연세액의 1.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변경 후 연납승계신청도 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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