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6건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 대표발의한 법률 중 현재까지 모두 50건이 국회를 통과한 셈이다.
즉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74건으로 통과율이 무려 28.7%에 달한다.
강 의원은 10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보호자의 협력 의무·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한 법안 모두 6건이 1월 9일 24년도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보육교사의 교권보호가 확보되는 등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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