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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감사서 재확인된 대학 '연구사업비 부적정 집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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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감사서 재확인된 대학 '연구사업비 부적정 집행' 백태

연구 장비와 재료비 집행,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등 대거 적발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대학들의 '연구사업비 부적정 집행' 백태(百態)가 재확인됐다.

12일 농촌진흥청의 '2023년 출연금 지원 대학교 공동연구사업 관리 실태 감사'에 따르면 청 출연금으로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과제수행 실효성과 사업비 집행의 적법·적정성 감사에 나선 결과 연구장비와 재료비 집행의 부적정,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등 대거 적발됐다.

농진청은 최근 3개년 과제 수 40개에 출연금 수급 40억원 이상인 대학 중 상위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3개 대학, 하반기에는 6개 대학의 공동연구사업 관리실태를 각각 감사했다. 공동연구사업 출연금은 1차 143억원에 2차 859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을 상회했다.

▲농진청의 '2023년 출연금 지원 대학 공동연구사업 관리 실태 감사' 자료 ⓒ농진청 자료 캡처

1차 감사 결과 A대학의 과제책임자 B씨는 지난 2019년 수행 연구과제에 기여하지 않은 시약을 구입하고 연구장비와 재료비 등을 부적정하 집행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현행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 연구과제에 기여하지 않은 시약과 재료 구입비는 부당 집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C대학의 과제책임자 D씨는 2020년 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자문을 실시하고 연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으며, 다른 책임자는 연구수행 과제와 무관한 성과를 각 학술발표와 산업재산권 출원, SCI(논문표준화된영향력지수) 논문 등 과제성과로 연계 등록해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연구활동비의 부적정 집행방식도 다양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기관의 사전 내부결재 없이 설문조사를 위한 답례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연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는가 하면 과제수행과 관련한 회의에서 외부 참석자에 대한 증빙서류가 미비한데도 회의비를 집행해 적발됐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 본청 건물 정면 사진 ⓒ

농진청의 관리 지침은 연구활동비의 답례품 구입비는 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시 집행은 가능하지만 수량이나 단가 등을 연구개발기관의 사전 내부결재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예 결재문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는가 하면 초과근무자의 서명이 없는 초과근무일지를 증빙자료로 해 특근식대로 연구과제 추진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또 회의 목적과 관련 없는 농업인을 외부 전문가로 참석시켜 식대비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1차에서 발표된 12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을 통해 회수 조치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활동비 등은 시정(회수) 조치를 내리고 과제협약서를 준수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추가로 도출되는 과제 관련 연구 성과물은 ATIS(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진청 감사부서의 한 관계자는 "부적정 집행사례를 보면 대부분 실수에 의한 것으로 고의나 의도적인 사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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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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