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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딸 암매장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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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딸 암매장 4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법원 "비난 가능성 높고 죄책 무거워"

갓 출산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된 뒤 수 개월간의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출산 직후 산부인과에서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태어난지 일부일도 안된 딸을 매장하는 방법으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죄책도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친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점과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지원받기 어려웠던 점을 비롯해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아동학대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들도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께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B양을 다음날 집으로 데려온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소유의 텃밭에 B양을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18)군에게 B양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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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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