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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고등급' 마사회, "마사회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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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고등급' 마사회, "마사회법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한국마사회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

11일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한국마사회 본관 전경. ⓒ한국마사회

윤 상임감사위원은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의 자세로 마사회의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권고 의미를 설명했다.

임직원의 마권 구매 또는 알선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한 사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에 위배되는 중대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감경이 불가하도록 하고, 고의성 및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단 1회라도 면직처분 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윤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적발 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함으로써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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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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