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읽지 못하는 사실혼 남편의 명의를 이용해 수억원을 빼돌린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지인 소개로 만나 생활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다. 남편 B 씨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문맹(文盲)이라 A 씨가 대신 은행 업무를 보거나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B 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이렇게 횡령한 돈만 무려 7억원이 넘으며 일부는 도박 자금,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혁 부장판사는 "A 씨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B 씨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하며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은행 대출금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점,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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