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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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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부과

판단 모호한 사항 정부부처에 유권해석 요청·체납 법인 부동산 공매 등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수원지역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이 과정에서 시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시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의 공매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하는 등의 행정을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원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이 중 ‘개발이익’은 부과종료 시점 지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부과 개시 시점 지가(개발사업 전 지가)와 개발비용 및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시점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부과된다.

현재 시가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규모는 ‘도시지역으로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이며,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개발행위허가 등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5%,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20%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인허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관련 부서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협의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구축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전수조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세수 확보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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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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