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농식품 등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단속이 실시된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한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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