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점검을 벌여 옛 도청사 구관의 기둥·보 손상 등을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내렸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점검기간 중 도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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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여부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 유해위험요인 관리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옛 경기도청사 구관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확인한 결과, 건축물의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구관 상주 인원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추진하고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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