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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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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연계 기반 마련됐다

차유농업법 등 관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최근 공포돼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10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법 개정법률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 진흥청 ⓒ농진청

농촌진흥법 개정법률에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과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농업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의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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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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