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새해에 달라지는 지방세 규정 안내 홍보에 나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새해에 달라지는 지방세 규정 안내 홍보에 나서

전북 진안군이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지방세 규정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로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허용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고,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진안군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은 올해 5%로 축소됐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지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