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중소기업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영업한 업체 적발...운영권 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중소기업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영업한 업체 적발...운영권 취소

대기업 최다출자자지만 서류로 속여, 영업 제한 및관세법 위반으로 기소

대기업의 지분율을 속이고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수년간 부당하게 취득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기업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세계적 면세사업 법인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운영권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스위스 듀프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고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스위스 듀프리의 지분율이 70%에서 45%로 변경돼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매매 계약서, 외국인 투자 법인 신고 등을 제출해 지분율을 하향 조정한 것처럼 속였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했다. 그러나 세관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스위스 듀프리 지분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특허 신청 당시의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김해공항 면세점의 특허를 취득해 운영해왔다"라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조만간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