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분율을 속이고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수년간 부당하게 취득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 기업의 면세점 운영권을 취소했다.
세계적 면세사업 법인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의 한 법인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담배를 독점적으로 판매했다.
관세청은 전체 면세점 운영권 가운데 3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스위스 듀프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일 경우 면세점 운영권을 받지 못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고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2019년 운영권을 갱신할 때 스위스 듀프리의 지분율이 70%에서 45%로 변경돼 최다 출자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매매 계약서, 외국인 투자 법인 신고 등을 제출해 지분율을 하향 조정한 것처럼 속였고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갱신했다. 그러나 세관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스위스 듀프리 지분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특허 신청 당시의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김해공항 면세점의 특허를 취득해 운영해왔다"라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 코리아는 조만간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의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