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고, 비서실장에는 총 징역 7년6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3백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연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시장과 김재수 정무비서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충섭 시장은 지난해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수천명의 지역 유지와 언론인, 경찰공무원 등에 현금과 선물을 돌린 협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다 이날 4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또, 김 비서실장은 명단을 작성해 공무원에 전달하고 선물을 돌리도록 공무원에 지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 6월을 구형받고,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여모씨에 변호사비를 대납받아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3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이례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을 했고, 공무원은 온갖 불법행위 통해 자금 마련했다”고 밝히며 “피고인이 행한 행위로 시민들이 받을 피해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다른 지자체에도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질이 무거워,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구형했다.
김충섭 시장과 비서실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해 시민단체 등이 대신동 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특혜가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후 검찰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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