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모(60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기준인 범행의 잔인성·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했을때 일부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위원회는 외부 위원 4명, 내부 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경찰 외부 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한 뒤 상의에 숨겨둔 흉기를 휘둘러 경정맥이 손상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1일 충남 아산에서 부산으로 올때까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가덕도 현장뿐 아니라 봉하마을, 평산마을 등에서도 포착되면서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추가 조사와 심리 분석 등을 마무리해 오는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의 당적은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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