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천교육청, ‘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천교육청, ‘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 사업)’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교육청은 ‘인천학생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헤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발생, 사업 실시가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중·고등학생을 위해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개발 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에서 학생성공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되었던 통학버스를 도심지역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