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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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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15일부터 신청 접수… 1인당 월 3만원

경기 성남시는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거주한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 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또는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 접수시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이나 이메일(ckdlsk2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한편,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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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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