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의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이 석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 씨가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충남에서 A 씨를 긴급체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여왔다. A 씨는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언급했던 '남기는말'을 우편으로 대신 발송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왜 공격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남기는말)'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문서를 소지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