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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용인특례시… 위상 맞는 권한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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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용인특례시… 위상 맞는 권한 확보 총력

이상일 시장 "정부와 국회,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및 입법 문제 진지하게 다뤄야"

용인특례시가 ‘특례시’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과 고양 및 창원 등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4곳은 2년 전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을 이양받은 상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그러나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의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가 특례시로서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망한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를 비롯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이양받은 상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올해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가 시행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 육성 및 물류창고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와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것이 4개 특례시의 공통된 의견이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다른 3개 특례시장들과 함께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앞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으로,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등의 의견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또 4개 특례시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음에도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4개 특례시장과 만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현재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시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 지원을 요청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개 특례시는 최근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돼 현행법에 따라 2년 동안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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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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