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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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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보장

인천광역시는 2024년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인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인천시청 ⓒ인천시

이에 인천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시 거주 장애인을 주로 하며, 최근 노인의 이동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이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 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2600만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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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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