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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 국토부에 요청

4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규제 및 권한 이양’ 서한문 전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 달라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4일) 박상우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해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등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산업단지계획에 대한 현행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 용인의 경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의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죽능일반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및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도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며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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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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