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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군청사 민원실 설치…원거리 등기소 방문 불편 해소

▲서천군이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사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천군

충남 서천군이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군청사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 설치됐다.

김기웅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 제고와 아울러 다양한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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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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