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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멧돼지·고라니 피해 농가 예방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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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멧돼지·고라니 피해 농가 예방 시설 지원

야생동물 접근 차단 울타리·철조망 설치 시 60% 보조…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

▲보령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품 피해 예방 사업비를 편성하고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보령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품 피해 예방 사업비를 편성하고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978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야생동물 접근 차단을 위한 울타리와 철조망 등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울타리와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의 60%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많은 농가가 신청하길 바란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1억 1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30여 농가의 고충 해결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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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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