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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태영건설 시공 도내 철도건설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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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태영건설 시공 도내 철도건설 차질 없어야"

□이영주 의원, 경기도·태영건설에 관련 대책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맡은 도내 철도건설 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의회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과와 ㈜태영건설에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태영건설이 지난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했다"면서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건설 사업은 대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워크아웃 신청 영향으로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수령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내 태영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건설사업은 별내선 4공구(사업기간 2015년 10월~2024년 6월, 현재 공정률 95%), 도봉산-옥정 3공구(사업기간 2020년 12월, 현재 공정률 18%), 옥정-포천(사업기간 2023년 8월~2029년 12월, 실시설계 중) 등 총 3곳이다.

철도건설과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수령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무비, 자재비 등 기성대금 직접 청구시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하도급 업체 동요 및 공사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태영건설에 중요사업장으로 본사 차원에서 최우선 현장으로 관리를 당부하고, 설계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 공정보고 및 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간 합의한 때에는 하도급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태영건설로부터 본사 차원의 관리 약속을 받아냈다"면서 "지역주민의 염원인 경기북부지역 철도건설사업이 중단·지연될까봐 도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 "공공기관 채용 시 장애등급별 지원가능 여부 명시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공공기관 채용공고 시 업무 수행 적합도에 따른 장애등급별 지원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채용 과정·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면담 진행 모습. ⓒ경기도의회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전날 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과 민원인 등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한 민원인은 "장애가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외 일반 채용의 경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지원하는데, 매번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반문을 듣게 된다"라며 "채용공고에는 장애인 우대라는 문구가 있지만 결과는 매번 그렇지 않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느껴진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파주시 장애인복지팀장은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142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고용 주체가 시가 아닌 개별 채용 내용을 모두 검수하고 제재할 수는 없지만, 지원 및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합리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채용에 있어 공정하고 편견 없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용 지침과 채용 수치 채우기에 급급한 행정을 하고 있어, 사회형평적이고 열린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등급별 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정말 편견과 차별 없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도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별 세부 지원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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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경기인천취재본부 윤영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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