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박상진 1차장검사)은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A 씨의 범행 동기를 비롯한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로 등산용 칼의 일종이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오후 충남 아산에 소재한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A 씨의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박상진 1차장 검사가, 주임검사는 김형원 공공수사부장이 맡았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공공수사 전담부서와 강력 전담부서 4개 검사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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