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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 정착 돕기 위한 ’월세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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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 정착 돕기 위한 ’월세 지원사업‘ 추진

청년안정기금 활용, 18~49세 이하 미혼의 전입 청년에게 월세 지원 & 신혼부부에게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 주거자금 이자 지원

전북 무주군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취 · 창업을 위해 무주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입한 18~49세 중위소득 130% 이하, 올해 1월 1일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미혼 청년들로 총 50명에 한정하며 지원 금액은 월 15만 원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6개월 이내 신혼부부들에게도 최대 1억 원 한도 내 주거자금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은 군청 3층 기획실에서 지원 자격 상담 후 가능하며, 전입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주거비 문제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전입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주군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고 군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30억 원의 청년안정기금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기금은 2027년까지 5년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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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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