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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상대로 주류 판매한 업주 집행유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10대 청소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울산 북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3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혐의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인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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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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