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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로라도주 이어 메인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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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콜로라도주 이어 메인주에서도 대통령 선거 출마 금지

주마다 엇갈리는 결정…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선거 출마 금지 결정이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나왔다. 지난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각) 미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28일 미국 방송 CNN은 메인주의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벨로우스 장관이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행정 청문회를 주재한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방송에 다르면 벨로우스 장관은 "이 결론에 가볍게 도달하지 않았다"며 "어떤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투표권을 박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대통령 후보자도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과거 미합중국 헌법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한 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주 의회 의원 또는 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이 이후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할 경우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및 미합중국이나 각 주의 관리로 취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2020년 11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미 의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건물 내부로 난입했다. 이로 인해 경찰 1명을 포함, 5명이 사망했고 110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110명 이상이 실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시위가 일어나던 당일 오전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으로 가라", "지옥에서처럼 싸워라"라고 독려했는데, 이 때문에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시 행동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해당한다며 다시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출마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는데, 메인주 역시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린 셈이다.

벨로우스는 이날 공개된 결정문에서 "헌법을 지키기 위한 맹세가 무엇보다 우선이며, 메인주 선거법에 따라 경선에 나온 후보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공직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2021년 1월 6일 의회의사당 난입과 관련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까지 수 개월 동안 선거 부정이라는 거짓 이야기를 이용해 2020년 선거 인증과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의사당으로 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메인 주는 이달 초 콜로라도 대법원이 트럼프를 투표에서 제외시킨다는 판결을 내린 후 트럼프의 공직 후보 자격을 박탈한 두 번째 주가 됐다"며 "반민주적인 반란군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헌법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는 트럼프 비판 세력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송은 "벨로우스의 결정은 주 법원에서 항소할 수 있으며, 트럼프 측이 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며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의 전망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에 대해 주마다 다른 결정이 나오고 있어 선거 전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연방대법원 9명 중 6명이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콜로라도주 외에 미시간주에서도 지난 27일 유사한 재판이 있었는데, 미시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법적 사안이 아닌 정치적 쟁점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미네소타주에서도 해당 소송이 기각됐는데, 대법원은 경선에 참가하는 것과 공직을 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판단했다.

▲ 13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지지자들을 두고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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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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