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27일 울진읍 명도리 산불 현장에서 가해자 전 모씨(남, 4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 씨는 쓰레기 불법소각 중 산불을 발생시켜 0.02ha의 임야를 소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불이 나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서, 헬기의 신속한 진화로 산불 발생 후 24분 만에 진화했다.
산불 가해자 전 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해 산림 보호 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26 일에도 산림 연 접지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불법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군은 산불 감시원을 활용해 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즉시 검거해 엄중히 처벌 할 것이다”며 “주민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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