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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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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민생법안'?

산재사망 사고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발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등 올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사망을 막기 위한 법안의 시행 연기를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거론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통상 연말 마지막 본회의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됐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께 민생 선물을 드리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민주당은 이런 책무를 외면하고 쌍특검법을 의결해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민 기만과 입법 폭주에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이라도 민생을 지키고 정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초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1월 8일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3년 유예' 부칙을 달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능력이 부족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산재사망의 80% 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재사망 사고 사망자 874명 중 365명(41.8%)이 5~49인 사업장, 342명(39.1%)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600곳 조사 결과 22.6%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를 마쳤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등을 근거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이다. 대신 내년 1조 2000억 원 예산을 책정하는 등 2년 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 앞으로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시행 유예 조건으로 걸었고, 지난 14일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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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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