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본인의 과오로 꼽히는 이른바 '김 순경 살인누명' 사건과 관련해 "가슴 아프지만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92년 김 순경 사건과 관련해 "실수인가, 무능인가" 묻는 야당 측 위원들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순경 사건은 1992년 11월 당시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후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관악경찰서 소속 김 모 순경이 살인범으로 누명을 쓴 사건이다.
당시 김 순경은 1, 2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이듬해인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히면서 무죄로 풀려났다. 김 순경은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로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주임 검사였던 김 후보자는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장에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김 순경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본인의 증인 채택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김 순경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를 겨냥 "본인이 사람이라면 저한테 와서 사과해야 한다"며 "저 사람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싶어서 왔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측 위원들은 이 같은 김 순경의 상황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변재일 위원은 "김 순경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나" 물으며 "김홍일 지명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가"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현직을 떠나고 실은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 그리고 또 지난 이야기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라며 "요 근래는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제가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변 위원이 "그런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나"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제가 그런 생각은 늘 품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해달라는 김 순경의 당시 호소를 묵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 기소를 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그 당시 김홍일 검사는 왜 (피해자의) 절규를 묵살했나" 묻는 고민정 위원의 질의에 "(김 순경이 혐의를) 부인을 해서 부인 조서를 전부 받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저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다"며 "그 뒤에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드려야 소용없지만 1심, 2심에서도 전부 유죄 판결이 났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경태 위원이 김 순경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폭행치사였는데 왜 당시 살인죄 적용하셨나, (김 순경은) 억울함을 수차례 호소했는데 제대로 조사하신 것 맞나" 묻자 "수사 결과 살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순경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힌 후 김 순경을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누명 사건은 본인이 아닌 경찰의 탓'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진범이 잡힌 상태에서도 김 순경 접견 시 김 순경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는 이 같은 일이 사실이냐고 묻는 야당 측 위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김 순경이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는 지적을 듣고서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며 "저도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 사과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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