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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공무노조, 집단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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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공무노조, 집단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급식비 1만원 인상, 스포츠 강사 근속수당 신설

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이 21일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5년 만에 파업 없이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2024 회계연도부터 교육공무직 기본급이 월 6만8000원 인상된다. 영양사와 사서 등 1유형은 211만8000원에서 218만6000원으로, 2유형은 191만8000원에서 198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대 쟁점이 됐던 임금체계 협의도 연장해 내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차례 연장한다.

노조는 현재 임금체계가 1·2유형과 특수유형, 유형 외 직군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고 지역마다 분류가 달라 편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설과 추석 연휴에 두 차례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연간 10만원 인상한 170만원으로 인상하고 근속상한을 22년으로 1년 연장에 합의했고 급식비는 월 14만원~ 1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교육청들은 별도의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2017년부터 연대회의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교육청이 집단교섭을 하고 있고 올해 대표교육청은 전북이 맡았다.

강사 직종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초등스포츠 강사는 기본급 월 7만8000원 인상과 근속 수당을 신설했다.

정종희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 안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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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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