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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촉발 지진 위자료 소송대리인 해임·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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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포항촉발 지진 위자료 소송대리인 해임·고발

범대본, “소송대리인 측에 소송수임료 사용처 확인 등 촉구”

포항지진 소송접수 누락자 다수 발생, 시민피해 방지방안 필요

엄청난 소송수임료(인지대 등) 사용처, 보관 상태 등에 대한 의구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그동안 포항촉발 지진 소송을 맡아온 서울 S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대본’은 26일, 포항촉발 지진 시민들의 소송접수 누락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소송비용의 사용처 현황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소송대리 법무법인과 해당 변호사를 전격 해임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심 소송 참가자 중 상당수가 승소 판결 명단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돼 소송대리인 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소송접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접수 누락 규모에 대한 사실 확인과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으나, 소송대리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크나큰 배임 행위이자 신의성실 차원의 계약위반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모성은 대표는 “추가 소송인을 포함해 2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로부터 법률대리인이 받은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수임료가 10억원이 넘는다”며 “보관 상태와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 측은 “초기에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 일부 누락자가 있었다. 이들에게는 환불 조치하고 다시 접수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쌓은 노하우로 새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과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16일 법원은 범대본이 청구한 포항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한 사람당 최고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추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이 26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범대본 소송법률대리인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레시안(오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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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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