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7분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청 직원인 A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10층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 바닥에 난 구멍을 통해 2~3m 아래인 9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아파트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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