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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불법적 운영사 변경에 전주시 ‘나몰라라’”

한승우 전주시의원, 당초 협상대상자 선정 평가과정 운영사 위반 행위

전북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사를 당초 협약서 상 운영사로 참여한 업체가 아닌, 컨소시엄 시공사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전주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주시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로 운영사로 변경되는 건설사의 경우 그동안 주로 건설업에 종사해 왔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경험 및 실적이 전무해 가뜩이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전문성 논란 및 안정적 운영에도 의문시 되고 있다.

▲ⓒ한승우의원실

이에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은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운영사 변경’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현재 컨소시엄사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식회사의 운영사 변경 방침대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를 2024년 1월부터 당초 협약서 상 운영사인 ㈜에코비트워터(전 티에스케이워터)에서 컨소시엄 시공사로 참여한 한 건설사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한승우의원실

업체 선정당시 사업신청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보면 컨소시엄사는 <가칭>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식회사이며 ▲시공사는 태영건설, 한라산업개발,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 테에스케이워터 등 5개사이고 ▲운영사는 테에스케이워터(현 에코비트워터, 태영건설 자회사) ▲재무는 우리은행으로 명확히 구분됐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은 협약서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위반한 불법한 행위임을 지난 12월 5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적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전주시는 법률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 의원은 “앞으로 1주일 후면 운영사를 변경하게 되고 이에 따른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건설사에 의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는데도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수익성 민자투자(BTO)’ 방식으로 설치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14년 공사에 착공하고, 2016년 11월부터 본격 가동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일 6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1일 9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전주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부터 전문운영사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에 의거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2년 2월 8일 고시한 바 있다.

더불어, 2012년 4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3년 12월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 실시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실시협약서’의 제42조(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계약)에 대한 해석이 차이이며, 운영사 변경에 대하여 전주시의 승인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협약서 제42조 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계약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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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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