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회에 걸쳐 공탁금과 공탁이자 등 총 28억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 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 씨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B 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B 씨 명의 공탁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부산지법은 A 씨를 지난 22일 직위해제하고 연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 씨가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금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부가금 부과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향후 공탁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출급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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