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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 아들 경북교육청과 수의계약 148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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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 아들 경북교육청과 수의계약 148건 체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에 ‘해당 없음’ 허위사실 표기 의혹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K 의원(국민의힘)의 아들이 경북교육청과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 계약정보시스템 내용에 따르면 경북 상주시 P 문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 까지 경북교육청과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6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됐고 당시 초선으로 도의회에 입성한 K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각종 교육정책수립과 교육청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와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성 향상 등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다.

교육위원이 교육청 예산편성과 집행을 직접 감시하는 위치에 있어 K 의원 아들이 운영하는 문구센터와 교육청 간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직접 충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2021년 4월 29일 국회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5월18일 제정돼 2022년5월19일부터 시행됐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등이 적용 범위에 든다.

제한·금지 행위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 직무상 비밀 및 이용 금지 등이 포함된다.

K 의원의 아들 P 문구사 대표는 교육청과 수의계약 시 회계연도 1회 제출해야하는 필수 서류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확인란에 ‘해당 없음’ 또는 ‘아니오’ 로 표기에 허위 공문서 제출 의혹을 받는 부분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신고의무가 있는 공직자,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및 회피 신청해야하고 위반 시 징계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위법한 직무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한다’고 명시돼있다.

K 의원은 “제가 잘 모르고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곧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K 의원(국민의힘)의 아들이 경북교육청과 14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상주시 P 문구센터가 경북교육청에 제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프레시안(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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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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