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해당 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넘겼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철도로 명시 △철도 유형을 규정했던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가 오는 2030년경 완공되면 대구와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단체와 10개 기초단체를 지나 영호남 지자체 간 이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해당 철도는 시속 250㎞ 일반(고속화) 열차 기준 86.34분(약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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