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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회, 우수 법관·검사 각 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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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경기중앙변회, 우수 법관·검사 각 5명 선정

‘개선요망’ 법관도 4명 선정… "사법서비스 향상 및 사법신뢰도 높일 수 있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도 법관·검사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과 검사 및 개선 요망 법관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회는 최근 개최한 ‘법관·검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우수 법관 5명과 우수 검사 5명 및 개선요망 법관 4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관 전경.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는 238명의 변호사가 총 2837건의 평가표를 제출한 가운데 819건을 타 변호사회로 이송하고, 타 변호사회로부터 173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경기중앙변회 관할 법원 소속 법관 397명에 대한 2191건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능력·직무성실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재학·이지현·한소희 판사와 수원가정법원 이혜진 판사 및 수원고등법원 허양윤 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정중한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존중하는 모습과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으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자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69명의 변호사가 419명의 검사(경기중앙변회 관할 검사 165명)에 대한 총 1157건의 평가표(타 회 관할 포함)를 제출한 가운데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5단계 평가로 진행된 ‘검사 평가’에서는 수원고검 배성효 검사와 수원지검 서민우·정기하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호진 검사 및 수원지검 안산지청 홍혁기 검사 등 6명이 각각 우수 검사로 꼽혔다.

특히 이호진 검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검사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수사검사로서 △사건 관계자 및 변호인에게 친절한 태도로 임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 및 변호인의 진술을 경청하며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경우 △공판절차에서 구형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사건을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해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경우 등에서 높게 평가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재판장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고압적인 말투나 태도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당사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법관의 기분에 따라 변호인이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경우 △변론주의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재판을 졸속으로 빠르게 종결시키려고만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등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총 4명의 법관을 개선요망 법관으로 뽑았다.

경기중앙변회는 개선 요망 법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개선 요망 검사는 없었다.

다만, 검사 평가에서도 △피의자 신문시에 지나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고 임한 경우 △피의자 신문시에 유도 신문을 하고 자백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피의자를 조롱하고 구박하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피고인의 최후진술시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로 이어지며 개선이 요구됐다.

경기중앙변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결과가 사법 서비스와 사법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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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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