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자가 품질 검사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자체 위생관리 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아 단속됐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454개소를 단속해 총 1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세부 위반 내용은 매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식육의 부위·종류·등급·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다 표시하지 않고 식육을 판매한 경우와 표시사항에 기재된 소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중 한우 유전자 및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202건의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과학적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 급식 3건과 정육점 등 쇠고기 취급 업소 7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 이력번호는 출생부터 도축·포장 처리·판매까지 한우의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기 위해 개체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조회하면 소의 출생 시기와 품종, 성별, 도축장, 도축 일자, 도축 검사 결과, 육질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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