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천시의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발의...시민 알권리 충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천시의회,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발의...시민 알권리 충족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권리 충족 가능해져

경북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1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예비비는 예산 집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관계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점의 차이로 그 사용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임동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다"며 제정의도와 함께 의정활동 목표를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13여억원을 몰래 집행하려다 지방자치법「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위반해 시의회의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시의원이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천시의회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