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난 1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예비비는 예산 집행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추가적인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해 승인받는 관계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점의 차이로 그 사용에 대해 적절한 견제를 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는 예비비를 지출한 다음 회기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임동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힘쓰겠다"며 제정의도와 함께 의정활동 목표를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13여억원을 몰래 집행하려다 지방자치법「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를 위반해 시의회의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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