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주수 의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20일 김주수 의성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성군청 전 과장의 직접적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만 의존해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김주수 군수는 지난 2017년 공사수주 등과 관련해 당시 의성군청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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