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 시한을 18일 넘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4.2조 원을 감액했고, 같은 규모로 다른 항목에 증액을 해 예산안 총 규모는 그대로 유지(약 657조 원)됐다. 여야 간 쟁점 사업이었던 연구개발(R&D), 새만금사업,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이뤄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 감액 규모는 4조 2000억 원 △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해소 및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R&D 예산 6000억 원 순증 △ 새만금 사업 관련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 3000억 원 증액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 원 반영 등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정부안에 이같은 합의사항을 반영, 오는 21일 본회의를 추가 개최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예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데다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오늘 합의된 예산안이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 있어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계획됐던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130건 등 총 13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중에는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운집인파 사고 등을 추가하고, '국가가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지난 18일부터 3일 간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요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입장은 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장을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법제사법위원회 최장 숙려기간 180일을 채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 법안은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내년 1월 28일에는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법안 상정 요구에 응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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