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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추경·결산, 주민의견 반영결과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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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추경·결산, 주민의견 반영결과 첨부해야"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주민참여예산'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의회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포괄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제안·공모 신청 사업을 뜻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가제)’ 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 대표발의 '결산검사위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도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행 조례에는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 감사에 따른 숙박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결산검사위원을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해 숙박비 지급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위원 수가 부족하고, 짝수로 구성돼 의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한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되어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감사 시 숙박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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