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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없는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당직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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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없는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당직 자격정지' 징계?

민주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눈 가리고 아웅 식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배우자 수의계약 논란에 휘말렸던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경징계에 나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장경호 익산시의원은 현재 전북도당과 지역위원회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 당직 없는 당원에게 '당직 자격정지'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장 의원의 징계 청원서와 익산시의회 윤리특위의 의결 등을 토대로 장 의원에 대한 경징계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 입구 ⓒ프레시안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 순으로 높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당직 자격정지’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당직이 없는 당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허울뿐인 징계인 데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징계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거센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 윤리와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민주당 전북도당이 당원 감싸기와 봐주기의 구태를 반복하고 공정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장 의원은 당초 약속한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단복 수의계약 판매 대금 3290만원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10월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경호 의원과 관련해 징계 수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경고’ 의결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제3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시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음에도 장 의원의 위원장직 사임과 사과 등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하자 동료 봐주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윤리특위는 '공개사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익산시의회의 징계가 봐주기로 일관하자 한 청원인이 지난달 중순 장경호 익산시의원을 피청구인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청원인은 장경호 시의원이 △민주당 윤리규범(제5조)상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제9조) △당의 품위 훼손과 이권개입,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의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했다.

청원서는 우선 배우자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징계요청 사유를 밝혔다. 장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축전'을 앞두고 당시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3300만원어치의 단복을 납품한 바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징계청원서는 "장경호 의원은 논란이 된 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직에서 사임했으나 여전히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의회 윤리위가 '공개 사과'에 그친 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 소속 정당에서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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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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