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전과 논란에 이어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번에는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개인 자택 근처에서 수백만 원 결제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강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재직하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택 근처 식당에서 총 33회에 걸쳐 534만 원을 결제했다"며 "이들 식당은 모두 강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반경 740미터 내에 있는 업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인카드 결제 내역은 돼지구이 전문점 15차례(317만4000원), 횟집 5차례(49만6000원), 흑염소 전문점 4차례(54만3000원), 소고기 전문점 3차례(48만8000원), 양꼬치 전문점 (13만1000원), 치킨 전문점(12만2800원), 민물장어 전문점 (12만2000원), 파스타 전문점 (10만4000원), 중식 전문점(8만5000원), 멸치국수 전문점 (7만1000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집행 목적은 모두 '산호 관련 기획연구 추진 협의', '연구과제 수요 및 중장기 계획 추가 과제 관련 논의', '해양수산부 신규과제 1차년도 성과 및 사업화 점검 회의' 등 모두 업무협의 및 회의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결제 내역들이 20시~23시 등 업무시간이 지난 시점에 집중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업소들이 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에서 차량을 이용해 1시간 정도 이동해야 도달 가능한 업소라는 점, △업소들이 모두 장어전문점 및 양꼬치 전문점, 치킨집 등 회의를 하기에 부적절한 장소라는 점, △업소들이 강 후보자 자택 반경 740미터 내에 모여있는 점 등을 보면 집행목적을 허위로 작성했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거주지는 근무지인 제주연구소에서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을 인정하고 오늘까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음주운전, 폭행 전과 논란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회견에서,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2년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 후보자 배우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인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내가 원래 운영하던 업체를 영어 개인과외교습자로 업종 변경하려 주소를 이전했으나,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게 바로 위장전입"이라고 재반박했다.
또 지난 8일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