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 등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장관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실시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 하에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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