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2소위원회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논의했으나 위원들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며 국민의힘 측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18일 정개특위 2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쪽 의견(개진)이 있었고 반박이 오갔다"며 "저 쪽(여당)에서는 '너무 복잡하다. 법안은 간단명료해야 한다', '해봐야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 논의 내용을 전했다.
심 의원은 이에 자신이 "법으로 강도·살인을 다 막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형법이 필요 없느냐.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회의에서 현재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한 법 규정에서 더 나아가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여성을 20% 이상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위성정당 금지법을 처리하자고 제가 강력하게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하루 속히 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 사무처장도 답변을 통해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과거의 병립형보다 비례성 면에서 진일보한 선거제도이다. 헌재 결정 취지도 비례성 면에서 진일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진일보한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지, 허점이 있다고 퇴행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 의원 역시 "나쁜 짓을 금지하는데 완벽하게 금지가 안 된다고 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성정당 금지법은 비례 의석 약탈 금지법이다. 약탈을 금지해야지, '금지법을 만든다고 약탈행위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현재 여야는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위원 1명씩이 참여하는 '정개특위 2+2 협의체'를 가동해 선거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협상은 협상이고 위성정당 금지법은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며 "이것은 이것대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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