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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16개 구·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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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 16개 구·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지역 특성, 주민 요구 반영한 사업 예산 지원…4월 사하구 시작으로 조례 제정 마무리

부산 지역 모든 구·군에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4월 사하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16개 구·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구·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자치경찰사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예방,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야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부산진구의 경우 지난 6월 부산진구의회, 부산진경찰서와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열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승강장 비상벨 설치,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지원 등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하구도 조례 제정 이후 자치경찰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해 경찰서 외벽 전자게시대 설치, 청소년 범죄예방 로고젝터 설치,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광역시·도 단위로 도입돼 구·군과 경찰서 간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풀뿌리 치안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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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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