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월군,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5600만 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월군, 정기분 자동차세 13억 5600만 원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 마감

영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8723건에 대한 본세 10억 4698만 원과 지방교육세 3억 935만 원 등 총 13억 563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 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영월군 청사. ⓒ영월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