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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마련…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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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마련…15일부터 시행

군민들 의료 접근성이 향상 기대

경남 거창군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환자 범위 확대와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범 사업화됐다.

기존 비대면 진료 대상의 경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병코드 질환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가능했으며 예외적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 허용됐다.

▲거창군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내용이 담긴 홍보 포스터ⓒ

하지만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섬·벽지 외에도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휴일·야간)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물리적, 시간적 의료 접근성이 낮아 국민의 불편함이 증대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여론을 수용해 진료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 거창군은 초진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해 초진에도 의료취약 시간대(공휴일,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진료가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 했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사후피임약도 처방불가 의약품으로 추가된다.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 신청이 가능하다.

처방약 재택 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와 희귀질환자에 한하며 처방전의 위·변조와 재사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된다.

군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김덕성의원, 거창제일이비인후과의원, 청담더맥한의원 등 3개소로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으로 사전 유선 문의 후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한 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야 하며 의원과 약국의 세부 지침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와 군 카카오톡 채널에서 참고하면 된다.

거창군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졌으며 보완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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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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